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의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 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및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영업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 지판을 설치할 것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의 "별 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 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8.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