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기장군민대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기장군민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등 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개정 1998. 10.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 2(기장군민대상) 기장군민대상(이하"군민대상"이라 한다)은 10년 이상 기장군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거 향토봉사, 지역발전, 선행실천에 앞장서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군민에게 수여하되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0. 1, 개정 2001.10.16> 다만 , 군민대상자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를 다시 군민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1. 10. 16>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군민에게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및 군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8. 10.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④ 기념메달의 규격과 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장제식표준화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읍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 추천하여야 하며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군민대상 포상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60일 전에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 2001.10.16>
②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기장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제11조의 2에 규정된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 11조의2(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분야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998. 10. 1개정 , 2001.10.16>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군소속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군의회 의장은 2명의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군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군민대상은 2년 1회 시상하되 차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7.29>
제14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30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2호, 일부개정 1998. 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31호, 일부개정 2001.10.1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