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수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입학예정자 포함)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4조에 의한 장학금 및 사업비는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인재양성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장학생 추천·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추천·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중복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그 외 위원회에서 지급정지 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자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기장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학계정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이입하며,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인재양성과장”을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