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양구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위촉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ㆍ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