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8. 31.>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융자방식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 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8. 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개정 , 2015.8.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