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 6. 18., 2015.8.7.>
제3조(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8., 2015.8.7.>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7. 31.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4.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4. 13.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6. 18.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3.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9. 25.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2. 31.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