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에서 설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681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득하고 시설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ㆍ수탁 계약)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에 위탁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을 계속하여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수거운반 지역 및 처리규모) ① 가축분뇨 수거ㆍ운반 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처리규모는 돼지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9항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17조제2항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9조(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ㆍ반송하거나 처리 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②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