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과 관련) 및 가산금
2. 주차장을 관리 수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충주시에 납부하는 금액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부담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6.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9.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도로법」 제41조 관련)
11.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12.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8.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와 제9호의 수입과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설치 융자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융자를 신청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통보서 사본, 2인의 연대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지원 한다.
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2(주차장 설치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에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중원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6 조례 제 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