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8. 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⑧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⑨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⑩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4.4.11.>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 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상일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⑤ 도로구역 내 도로부지로 기부 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기부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할 당시의 토지가격에 달할 때까지 점용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액한다.
⑦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한다.
⑧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5. 8. 7>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의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해당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 8. 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및 부과징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점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중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7. 3. 12 조례 제 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조례 제 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6. 10 조례 제 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 8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1.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관한 적용례)
별표 1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