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안정기금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충주시 내 농협(품목)협동조합, APC,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기준가격'에서‘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 보전과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 관리와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 사업) 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1.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자 차액 보전) ① 시장은 융자 금액의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 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보전 기간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대상 농림축산물과 범위) ①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은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인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로 한다. 단, 제6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작물 등을 확대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지원대상 농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사과, 고추, 복숭아 중 한 작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3. 협동조합을 통하여 한우 년 5두 이상을 계통 출하
제11조(지원 신청)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계통출하증명서를 붙여 읍ㆍ면·동장에 신청한다.
제12조(기준가격 결정) 기준가격은 최근 3개년 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로 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8. 7>
제13조(기준가격 고시) 시장은 결정된 기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관내 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14조(차액 지원) 차액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차액 지원 관리)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의 지원 신청, 기준가격 결정, 기준가격 고시,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5. 8. 7>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수수료,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등으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 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20조(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4.11. 조례 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7.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