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 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1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 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 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의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③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다만, 같은 점용자가 2곳 이상의 장소를 점용하고 그 점용료의 합한 금액이 5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1996. 12. 26 조례 제1463호)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④군수는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⑤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예 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 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 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②「도로법」 제42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 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③「도로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1. 「도로법」 제4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이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2. 「도로법」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 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3.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2008. 12. 31 조례 제1957호)
제8조(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조(시행규칙) ①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 수에 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2. 17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26 조례 제1463호)
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 및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