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5., 2010. 8. 31., 2014. 2. 12., 2015.8.7.>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8. 31.>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8. 3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일로 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4. 2. 12.>
②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2015.8.7. >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2., 2015.8.7.>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2. 12.>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 2. 12., 2015.8.7.>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 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2015.8.7.>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