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4.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이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등의 대부 및 매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할 경우에는「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은 고양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0.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