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전협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등)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③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1.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특정성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제7조(청렴서약서 작성)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 등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31]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제13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0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개정 2015. 7. 31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