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8·16>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목포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목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97·11·10>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97·11·10>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1·10>
제8조 (사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1·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목포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2010·8·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목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본자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97·11·10>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전 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97·11·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8·16>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11·10>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외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
④(폐기조례) 목포시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⑤(시행일) 이 조례 197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0·12·24 조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7·23 조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5·17 조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3·5 조1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6 조2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