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양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4.11.17.>
제2조(교육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 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각급 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 및 그 밖의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업무 주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1.17.>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7.>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5.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 1 조례 제1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로 구성”을 “그 밖의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으로 한다.
부칙<2014.11.17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