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3.)
2."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 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서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개정 2009.8.3.)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재교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각상각비: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 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개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리계 운영상황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
계관리규약에 의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나주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 중“나주시 수리계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각각“「나주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
자등록번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4.8.2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