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청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상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할 것 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4호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청원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