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의 예탁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
②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충청북도 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다만, 제1항과 제2항 규정 외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대상) 기금 융자대상은 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정한다.
제12조(융자 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대출업무 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 금리보다 2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모두 수탁금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은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선정 통지)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 업소당 5천만원 이내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대출당시의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있는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이나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가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의 지급) ① 위해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에서 해당 신고사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완료 전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2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보상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하는 경우
제2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7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