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25., 2012.2.20., 2015.8.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25., 2012.2.20.,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9.29., 2012.2.20., 2015.8.3.>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 영 17조제1항 단서, 제22조,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없는 것으로 본다.
5. 영 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9.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하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 별표 33 및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ㆍ제3조의3ㆍ제57조의3 관련 내용은 각각「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ㆍ제3조의3ㆍ제38조의15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3 조례제 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31 조례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11.20 조례제 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25 조례제 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9.29 조례제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2.20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