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7.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강남구 의회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4.03.28>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