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제2조 (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1-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전문개정 2012-01-02]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2-01-02>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2015-08-03>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01-02>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 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 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 사업
4.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 사업
5.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9.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1호에서 이동 2012-01-02]
1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2조에서 이동 2012-01-02]
1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제3조에서 이동 2012-01-02]
14. 재난관련 장비구입 [제4조에서 이동 2012-01-02]
1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2015-08-0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의조 신설 2015-03-02]
제11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5538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