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4.04.0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대학교수 및 지역대표중에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4.04.07, 2006.06.28, 2009.01.28, 2014.07.29, 2015.07.27)
④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09.10)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회의록 작성비치) ①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04.07.]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04.07.]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