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중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연장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라. 해당 지역의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중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영32조제4항에 따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속한 법인·단체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의2.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별도로 공고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 따른 자격·시설기준 등을 갖춘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탁 자격을 갖춘 기관이 당초 위탁기관 외에 없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탁 절차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안전점검의 검사요령) ① 시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다.
제19조의2(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도 조례 제13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시장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17.]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단,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비치 또는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지정한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금액 및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유예하고 별표 6의 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전수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부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09.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09.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천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부천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4.02.03. 조례 제2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2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