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5.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5.7.)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5.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 2011.3.14)
③ 기금의 출납은「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5.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2.17, 2007.12.31, 2010.12.31)
1. 기금운용관 : 업무소관 실과소장 (개정 2012.5.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17, 2007.12.31, 2012.5.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5.7.)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개정 2015. 7.28)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5.7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조례 제2129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