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6.)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6. 5. 18, 개정 '14. 12. 26.)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4. 12. 26.)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8 조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6 조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