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조(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7.>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96. 8. 16>
③위원은 군의 각 실과소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견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7.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