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구로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0.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이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이 정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금중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12.12.>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 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3. 1 조례 제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6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