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1.>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1.] <개정 2014.12.12.>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0.1.>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5.7.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림에 따라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공가는 영 제7조의2에 의한다. <개정 2010.10.1.>
제19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3 이외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2.10.26., 2014.12.12., 2015.7.31.>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본인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6.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7.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8.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 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는 2회 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0.10.1.>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2007.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별표1, 별표2, 별표3 총무과란의 근거법령 중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동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동 조례 제23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동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동 조례 제19조”로 한다.
부칙<조례 제885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6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39호, 201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6호,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