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개정 2009.12.18, 2015.07.10>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6·29> <개정 2007.04.13> <개정 2008.01.04> <개정 2008.07.04> <개정 2009.12.1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18, 2015.07.10>
5. 학교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및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9.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구입 사업 및 친환경 급식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개정 2005.7.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11조(보조의 신청 등)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14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조 이동 , 201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