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사업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후보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단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소관국장, 구의회 소관위원회위원 2명, 문화예술단체·학계·언론계·경제계·기타분야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5.07.10>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후보선정위원회는 분야별로 추천 받은 후보자를 심의·선정한다.
④ 이사후보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면·해임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상임이사는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의결 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 궐위 시에는 구 소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04>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궐위 시는 당연직 이사인 구 소관국장이 보선 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07.10>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른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18>
10.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업무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5조(서면결의) <삭제 2015.07.10>
제16조(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은 제1조 및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삭제 2015.07.10>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차기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의회 및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4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2.18>
제2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03.04>
제2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즉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10>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9조(임원 등 보수의 제한) ① 재단의 임원(상임이사 제외)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30조(재단의 조직 등) ①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사항,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04>
② 재단의 직원은 공모에 따라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상임이사 등의 보수)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04>
제32조(정관의 변경) <삭제 2015.07.10>
제33조(해산)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1.03.04>
제3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37조(자체 감사) 재단의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고) 법인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계획 등)
제26조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규정)
재단은 이 조례의 시행과 법인설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행한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 승계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4항의 상임이사의 직무는 상임이사 임명시까지 종전 조례에 의한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부칙 <2015.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재단의 무상사용 기간은 2016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