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는 중구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 등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고 위험인구(정신건강 관련 위험요인 보유인구), 일반 인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보건사업
7.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9. 정신보건 관련 인력의 교육, 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안에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 협의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1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④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최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17조(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1조(비용의 징수 등) ①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 고시」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협조) 구ㆍ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9호, 2013.8.13>
①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155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