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이하"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09.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야영장"이라 함은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야영객의 편의제공을위하여 청도군수가 조성한 야영시설을 말한다.
2."주차장"이라 함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영장내 설치 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3."야영장시설"이라 함은 야영장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 간이공연장, 음수대, 안내판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공원시설은 청도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②군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공원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④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6.5)
②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료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사용료는 군수가 직접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②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고성방가 및 음주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8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준용)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주차장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2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