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개정 , 2015.03.13., 2015.07.31.>
제2조(기능)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영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7.31.>
제8조(수당 등 <제목개정 2015.07.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07.31.>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1.10.21.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012호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