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 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10.11, 2008.8.19)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개정 2012.6.29)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개정 2012.6.29)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개정 2012.6.2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6.29)
제4조 삭제(1995.9.29)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제6조의 2 (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상단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99.9.30, 단서신설 2012.6.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95.9.29)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9, 단서신설 2012.6.29)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12.6.29)
제7조 (응시결격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개정96.5.31)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95.5.31, 개정 2012.6.29)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인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98.6.19, 개정 2012.6.29)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 하여야 한다. (개정2001.11.1, 2008.8.19, 2012.6.29)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신설 2012.6.29)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신설 2012.6.29)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신설 2012.6.29)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 제 (2012.6.29)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95.9.29, 2012.6.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따로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95.9.2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 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신설 96.3.1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95.9.29, 개정96.3.12, 2012.6.29)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95.9.29, 96.3.12)
제11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시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전역 예정일전 6월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98.6.19, 99.9.30, 2012.6.29)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이상으로 한다. (개정95.9.29, 2012.6.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 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6.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6.29)
제12조의2(시험수당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6.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신설 2012.6.29)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신설 2012.6.29)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신설 2012.6.29)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29)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다. (신설 2012.6.29)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서식]에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2.6.29)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개정 2012.6.29)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한다. (개정 2012.6.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네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6.29)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의견서 등을 접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제13조의2 (서류 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한다. (신설 95.9.2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신설 95.9.29, 단서신설 2012.6.29)
제13조의3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 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신설 95.9.29, 99.9.30, 개정 2012.6.29)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7의4]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5.9.29, 개정 2012.6.29)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99.9.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의시험 응시자격 요건은[별표5], [별표5의2]와 같다. (개정 94.12.30, 2012.6.29)
② 법 제27조의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6]에 규정된 임용 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단서삭제 96.5.31, 개정 2012.6.29)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5.31, 98.6.19, 99.1.4, 2012.6.2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 2]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6.29)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2] 및 [별표9]에서 규정한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6.2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2001.11.1, 2012.6.29)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6.19, 2012.6.29)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2.6.29)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요구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2008.8.19, 2012.6.29)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99.9.30, 2012.6.29)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9.29, 2012.6.2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행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 마목및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5.9.29, 2012.6.29)
제16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95.9.29, 2012.6.29)
제17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4.12.30, 2012.6.29)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6.29)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6.29)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7]과 같다. (개정 99.9.30, 2012.6.29)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12.6.29)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작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2.6.29)
제18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 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95.9.29, 2012.6.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 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제21조 삭제(93.2.1)
제22조 삭제(95.9.29)
제22조의2 삭 제(99.9.30)
제23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 차 시험성적 2할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 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5.9.29, 96.5.31, 20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5.1)
제24조 (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 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제9항에 의한다. (개정2008.8.19)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12.9, 2008.8.19)
제25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6.19, 개정 2012.6.29)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 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2.6.29)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2.6.29)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2008.8.19, 2012.6.29)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2.6.29)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6.29)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12.6.29)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95.9.29)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본청 및 직속기 관에 근무하는 7급·8급 공무원을 6급,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05.7.6)
②본청 및 직속기간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군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2005.7.6, 2012.6.29)
제26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 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8.6.19, 2013.11.21)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제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공무원 (시·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을 배치한다. (개정95.9.29)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자는 희망부서 전보 및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27조의2 (공무원 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교수요원"이라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5.9.29 , 2001.11.1, 2012.6.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2.6.29
1. 징계처분을 받고 구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공무원에서 일반승진 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ㅜ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자(개정 2012.6.29)
제27조의3 삭 제(95.9.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6.19 규칙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2.1 규칙제83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 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
는 제6조의2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1993.7.5 규칙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2.14 규칙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0 규칙제89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 (특별 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 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5.4.26 규칙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12 규칙제93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5.31 규칙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7 규칙제95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
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하며, 8·9급은 1997년에는 34세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 칙(1997.3.5 규칙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6.19 규칙제98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
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4 규칙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9.30 규칙제104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3 제1항 및[별표4]·[별표5]의 1-가·[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1.1 규칙제108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0.11 규칙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6 규칙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9 규칙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19 규칙제11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12.31 규칙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9 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1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5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