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관내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소화기구등의 설치 의무 지도·안내) 시장은 관내 구청장·군수가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화기구등의 설치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지도·안내할 수 있도록 구·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 :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한다)마다 설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