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2조(정의) ①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과 의회의원을 말한다.(개정 2015. 7. 30.)
② "후생복지"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7. 30.)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예규)의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에 맞게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 7. 30.)
④ 전입자에게는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게는 전출된 달을 포함하여 월할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할계산 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현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8.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신설 2015. 7. 30.)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미니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
1. 공무원의 후생복지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③ 운영협의회는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 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7.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18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