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국·본부장, 직속부서장, 소속기관장, 읍·면·동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② 시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나눔을 실천한 자, 안전에 이바지한 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③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시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은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무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포상은 인사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1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