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7. 30.)
제3조 삭제(2015. 7. 30.)
제4조 삭제(2015. 7.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7. 항공기 :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대행처리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비치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7,000원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17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제2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22조 삭제(2015. 7. 30.)
제23조 삭제(2015. 7. 30.)
제24조 삭제(2015. 7. 30.)
제25조 삭제(2015. 7. 30.)
제26조 삭제(2015. 7. 30.)
제27조 삭제(2015. 7. 30.)
제28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30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ㆍ화력발전 및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31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126/36110/h112603/111_lga_lgaimg_Kc9pEL_fobLm9gUJ_20130514152056438_1.GIF"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제33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화력발전의 양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0.)
제34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37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57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83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26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