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 7. 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27.,2015. 7. 31.)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27〉
제3조의3(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3조제3항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31.) 〈신설 2007.11.27.〉
제3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7. 31.) 〈신설 2007.11.27.〉
제4조 <삭 제 2015. 7. 31.>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점용료의 반환ㆍ절차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 7. 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7.11.27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2015. 4. 27.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