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08.9.30)
4. "가축농가"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6.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5. 7. 14.>
제5조(수집·운반·처리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개정2008.9.30)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8.9.30.,2015. 7. 14.)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규모가 작은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개정2008.9.30.,2015. 7. 14.)
2. 가축농가의 요청으로 적정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2008.9.30)
3.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개정2008.9.30.,2015. 7. 14.)
③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9.30.,2015. 7. 14.)
제6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9.30)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제8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9.30)
③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 14.)
②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0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5. 7. 14.>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 7. 31.>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조례의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8.9.30)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9.3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5. 7. 14.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