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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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문경시 | 부서 | 안전지역개발국 환경보호과 |
공고(공포)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17-718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6월 02일 |
1 / 1.「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및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br/>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 면, 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br/> 예고기간내에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공고기간 : 2017. 6. 2. ? 2017. 6. 22.(20일간)<br/>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 게시판<br/>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br/> 붙임1.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br/>2.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