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부락 중 5호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09.12.31,2012.02.29>
5."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절대금지지역"과"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축종의 변경은 기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축사의 경우에 한하며 신고 또는 허가면적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거리가 동일 또는 약화된 축종으로의 변경에 한한다.<개정 2012.02.29,2012.06.1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대제한지역내 소·돼지·말·양·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 10마리 이하를 사육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7. 상대제한지역내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 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ㆍ증ㆍ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대제한지역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재ㆍ개축할 경우
2. 상대제한지역내에서 축사의 증축 시는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부지면적내에서 별표 1의 축종별 제한거리내의 인근마을 주민 세대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단,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100분의 50 이내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야 함.
제4조(가축분뇨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①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업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 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배출하는 자로부터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
3.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청소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임실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조례제1405호,1996.10.31)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임실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개정 2009.12.31 조례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