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30.>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1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3· 1· 9>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및 융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및 융자를 한다.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5.7.3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 9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7.30.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