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 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 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 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 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재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지 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05.11., 2011.10.1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 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5.07.30.>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에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 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ㆍ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 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1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5.07.30.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