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지원과「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 ?
2.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직화구이 음식점"이란 숯,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육류, 생선류 등을 직접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
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조건등)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신청 등)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친환경교통과장·버스관리과장·환경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협회의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 의무대상 이외의 경유자동차라 할지라도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제4560호,2007.10.1> 부칙< 제4593호,2007.12.26> 부칙< 제4616호,2008.4.3> 부칙< 제4882호,2009.11.11> 부칙< 제4907호, 2010.1.7>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930호,2015.5.14> 부칙< 제5975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3.5톤 미만인 의무대상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