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하나의 사고당 보상한도를 주민등록 업무는 최저 1억원 이상, 인감 업무는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 대상 업무,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4. 12. 17 조례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4 조례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입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