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2.23.>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7.06.21)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6.21)(본조 제목 개정 2007.06.21)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개정 2007.06.21, 2012.02.23)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21)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급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에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②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6. 2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06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2. 23 조례 제9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