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영 제47조, 영 제47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5. 7. 28)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9 조례 제1497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