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0. 5, 2015. 7. 28〉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행정구역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10. 5〕 〈개정 2015. 7. 2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7. 28〉
② 관리자는 상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3ㆍ3ㆍ21, 2005. 10. 5, 2015. 7. 2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8〉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28〉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목개정 2015. 7. 28〕 〈개정 2015. 7. 2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용인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15. 7. 28〉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목개정 2015. 7. 28〕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5. 10. 5, 2015. 7. 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시정의 정책방향에 의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4.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제목개정 2015. 7. 28〕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2.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7. 28〉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④ 제3항의 납부금이나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15. 7. 28〉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7. 28〉
1. 해당 지출 비목에 관한 예산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05. 10. 5, 2015. 7. 28〉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7. 28〕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5. 7. 28〕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계획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5. 7. 28〕 〈개정 2015. 7. 28〉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